김제시, 농어민공익수당 지원 대상 확대
김제시, 농어민공익수당 지원 대상 확대
  • 한유승
  • 승인 2021.02.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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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지난해 지급대상이었던 농ㆍ임업 농가뿐만 아니라 양봉농가와 어가를 추가해 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 인구 고령화, 청년 농업인 감소 등으로 농촌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난해는 10,292농가에게 62억 원을 김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코로나로 힘든 농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 도내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다.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는 농가나,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 양봉농가, 어업 관련 법에 따라 어업면허ㆍ허가ㆍ신고한 어가이다. 지급액은 연 60만원을 1회 지역화폐인 김제사랑상품권으로 9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1일부터 오는 4월30일 까지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이다.

향후 신청자에 대한 이행조건(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확인ㆍ2년 이내에 전라북도 전출 여부ㆍ한 세대 중복신청 등)을 검증 및 확정하고, 9월 중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준배 시장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어민들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심어 줄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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