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외국인노동자 노동·인권교육 사업주 의무 법안 발의
안호영 의원, 외국인노동자 노동·인권교육 사업주 의무 법안 발의
  • 고주영
  • 승인 2021.01.28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내 외국인 경제활동인구 100만 육박…인식개선 정책 필요
안호영 의원

국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외국인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사용자교육을 법적의무로 담은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에 상주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외국인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적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및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교육은 없는 실정이다.

실제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 상주 외국인은 133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9000명 증가하였고, 외국인 경제활동인구 또한 917,000명으로 전년 대비 4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 의원의 개정안은 사업주의 노동·인권보호 및 인식개선을 위해 최초 고용허가 사업주의 노동·인권교육(사용자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국내 외국인 경제활동인구가 100만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노동자 인식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할 때”라며 “사용자교육 의무화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변화와 권익실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