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장협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전북시군의장협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 김주형
  • 승인 2021.01.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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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및 변산반도 국립공원 재조정 촉구"
-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부안에서 협의회 열어
-강동화 회장 "임대료 감면 의무화 등 지원책 절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법제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강동화의장)는 코로나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와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8일 부안군에서 월례회를 갖고 최근의 코로나 사태가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과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지원 방안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고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며 ‘조세특례법’을 개정,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하는 등 정부차원의 정당한 손실보상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이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를 해치고 있다며 현실적인 구역 재조정을 요청하는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조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특히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현재, 법률에도 없는 국립공원 총량제에 묶여 각종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원 총량제 폐지와 각종 인허가 폐지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 활성화에 나서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부안군 전체면적의 31.2%가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고 그동안 자체타당성 조사를 통해 310만㎡에 대한 공원구역 해제와 공원면적 총량제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행정구역 면적대비 전국 최고 수준의 공원구역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강동화 협의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한 뒤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려야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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