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집단 이용시설 인・허가제로 변경해야
모든 집단 이용시설 인・허가제로 변경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21.01.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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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선교회라는 단체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가 심각하다. 하루 300명대로 안정해가던 확진자 수가 다시 500명 선을 오르내리는 위험단계로 올라섰다. 이 단체가 운영하고 있거나 앞으로 문을 열 교육시설만 전국에 36개소라고 뉴스1이 보도했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IM선교회가 선교를 빙자한 영어교육 사업에 성공하자 기성교회와 새로운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달려들어 영어교육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런 유사 교육시설이 전국에 30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가 어린 학생들을 끌어들일 절호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선교 영어교육 캠프라는 수단을 활용하기 위해 너도나도 뛰어드는 상황이다. IM선교회가 한국 다음세대 살리기운동 본부라는 명칭을 붙이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영어 공부라는 그럴싸한 미끼로 끌어들인 방법은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한때 온 나라를 다 삼킬 듯 번지던 기독교가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국민이 깨어나면서 허황한 목사의 설교에 넘어가지 않게 되면서 신도수는 정체상태라고 한다. 교회가 비대해져 교역자 내부에 암투가 발생하고 이단이라고 칭하는 곁가지가 늘어 한국 교회의 모습은 난장판에 가까운 상황이다.

이런 위기에 어린 신도를 늘리는 수단이 되고 수업료도 짭짤하게 받는 교육시설을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수업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틈을 타 비인가 교육시설이 급속도로 느는 건 당연한 추세로 보인다.

이런 상황인데도 교육 당국이나 자치단체에서는 비인가라는 이유만으로 이들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전염병이 창궐하는 현실인데도 막연히 손을 놓고 있으니 문제다. 인가받지 않으면 수백 명을 수용하여 교육을 해도 단속할 대상이 아니라니,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

교육시설이 인가를 받지 않으면 일정 기간 수학을 해도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제도적 방편만 생각하는 사고가 문제다.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전 근대적 인식으로 청소년에게 어떤 교육을 해도 국가나 자치단체가 간섭하지 않는다면 큰일이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유사 교육 시설을 철저히 단속하여 청소년기에 기울어진 종교관이 심어지지 않게 하는 정부의 간섭이 필요하다. 법이 없다면 만들어야 한다. 종교라는 이름만 붙으면, 특히 기독교 관련 문제에는 한없이 약해지는 정치인들이 각성하여 청소년 교육시설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때다.

인허가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아이들이 바로 클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과 강사진, 교육 커리큘럼까지 확인하여 무한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바로 자라서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보선을 앞두었다고 눈치 볼 게 아니라 당장 입법을 위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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