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활용하자"
"착한운전 마일리지 활용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21.01.28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사전에 무사고·무위반 서약을 하고, 이를 준수하면 누적한 만큼 벌점과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할 수 있는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마일리지는 1년 주기로 10점씩 적립되는데, 중간에 사고 또는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적립된 마일리지를 통해 벌점 등을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범칙금과 과태료 미납자의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할 수 없다. 마일리지 사용제한 범위 또한 음주·난폭운전을 포함,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신규 취득·갱신 때, 실시하는 치매선별 자가진단 방식은 지금까지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받은 것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로 접속해 확인할 수 있었던 서비스가 ‘교통민원24’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벌점 조회 △교통범칙금과 과태로 조회·납부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운전경력증명서 및 교통사고사실원 발급 등이 가능해졌다.

운전자들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이 기회로 준법의식이 한층 향상되기를 바란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최혜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