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광훈 목사에 과태료 부과 결정
전주시, 전광훈 목사에 과태료 부과 결정
  • 조강연
  • 승인 2021.01.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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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설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0만원 과태료 부과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전주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전광훈 목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전 목사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19일 전주시 평화동의 한 교회 예배당을 찾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1시간여 동안 설교 행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에서는 설교자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되지만 유튜브 등 사적 방송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전 목사가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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