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설명절 선거법위반 특별 단속
전북선관위, 설명절 선거법위반 특별 단속
  • 조강연
  • 승인 2021.01.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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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인사 명목으로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4월 7일 김제시의회의원 보궐선거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 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전북선관위는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김 세트 각 95백원)을 제공한 사례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 360명에게 선물(장아찌 세트 각 18천원)을 제공한 사례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선물(곶감 각 4만원)을 제공한 사례 ▲후보자의 측근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60명에게 주류와 음식물(280만원)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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