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 구독, 부당 거래관행으로 소비자피해 유발
디지털 콘텐츠 구독, 부당 거래관행으로 소비자피해 유발
  • 이용원
  • 승인 2021.01.27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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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화, 음원 등의 디지털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온라인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월 단위 정기결제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해지 시 잔여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콘텐츠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상담은 총 609건으로, 품목별로는 ‘영상’ 콘텐츠가 22.3%(13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 18.6%(113건), ‘게임’ 16.7%(102건), ‘인앱 구매’ 13.0%(79건), ‘음악·오디오’ 3.3%(20건) 등이었다.

소비자 불만·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상담이 35.8%(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제한’ 16.1%(98건), ‘계약불이행’ 11.3%(69건), ‘부당행위’ 9.4%(57건), ‘가격·요금·수수료’ 5.7%(35건), ‘품질·AS 미흡’ 5.3%(32건), ‘약관·표시·거래관행’ 4.6%(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월 단위 정기결제 방식으로 디지털 콘텐츠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25개 앱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18개 앱이 청약철회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개 앱은 약관에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도 ‘구매 후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로만 조건을 한정해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12개 앱은 플랫폼의 환불 정책을 따른다고 고지해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2일로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콘텐츠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약관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정기결제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의 대금을 환급하며, 중요사항 변경 시 고지의무 조항을 포함하는 등의 자율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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