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조달청, 설 명절 대비 공사대금 조기 지급
전북지방조달청, 설 명절 대비 공사대금 조기 지급
  • 이용원
  • 승인 2021.01.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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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설 명절을 맞아 건설근로자 임금 조기 지급 등을 포함한 민생지원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전북조달청은 먼저, 중소 조달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조달대금을 조기에 지급키로 했다.

전북조달청이 관리하는 도내 공사현장을 특별 점검하고, 설 명절 전까지 지급 예정인 공사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또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여기에 조달기업이 계약대금의 최대 80%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금을 명절 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게다가 전북조달청은 이번 대책에서 조달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납품기한 조정도 추진한다.

명절 연휴(2.15.~17일) 직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건에 대해 전북조달청은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차질이 없는 경우 오는 2월 23일 이후로 납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중소 조달기업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면서 “공공조달이 기업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조달분야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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