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21년도 전북농민 공익수당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4월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등록 농가중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라북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돼 있는 농가이다. 농가당 연 60만원을 지역화폐(지역카드)와 현금 등으로 지급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7,689 농가에게 지급했던 것을 올해는 어가 및 양봉 농가를 추가해 8,069농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48억4,100만원 중 29억400만원(시비 60%)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요건은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2년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도 내에 있어야 한다. 2년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고 전북도 내에 있는 농지 1,000㎡ 이상을 경작 하거나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 해당돼야 한다.
또한 신규로 진입한 양봉농가는 신청년도 1월1일기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시·군에 등록돼 있는 양봉농가로 양봉농가 등록기준(토종꿀벌10군, 서양종 꿀벌30군, 혼합30군)이상 꿀벌을 사육해야 한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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