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순창군,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1.01.27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정 내 경제부담 줄여
-다음달 1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대상자 확인받아 신청

순창군이 소외계층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학습활동비 지원으로 학부모들의 어깨를 가볍게 하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 2009년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학원연합회와 협약을 맺고,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원비의 일부를 지원해오고 있다.

2013년부터는 저출산 시대 출산장려책으로 다자녀(셋째아 이상) 학생 또한 지원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등 그 범위를 점차 넓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지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가족과 다자녀 가족 셋째아 이상으로 보호자와 함께 군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다음달 19일까지 학습활동비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자격을 확인받아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원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년간 학습활동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군과 학원연합회에서 정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군은 초, 중, 고등학생에 따라 2개 과목에 대해 최소 9만6,000원에서 12만원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학원이 추가로 일정부분을 부담하게 된다. 현재 순창군 지역내 학습활동비 지원대상 학원은 24곳이다. /최광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