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 업종, 연매출 최대 42% 피해
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 업종, 연매출 최대 42% 피해
  • 고주영
  • 승인 2021.01.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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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민주당 의원 한국신용데이터 분석…“업종·규모 고려한 맞춤 보상에 재정 투입해야”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난해 매출이 지난 2019년 대비 업종별 최대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피해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 피해보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규모와 보상범위 확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26일 공개한 한국신용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큰 매출피해를 본 업종은 정부 방역지침 기준으로 중점관리업종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일반·무도 유흥주점업)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비율이 57.9%(-42.1%), 노래연습장 58.9%(-41.1%)로 각각 나타났다.

뒤이어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일반관리업종인 오락실·멀티방(전자게임장 운영업)으로 전년 대비 59.1%(-40.9%)를 기록했다. 그 외 다른 업종들도 전년 대비 62~93% 매출밖에 나오지 않았다.

업종별 매출 수준을 살펴보면 식당(식당, 주점업) 82.6%, 실내 공연장 86.5%, 실내체육시설(실내경기장 운영업) 79%, 학원 (일반교습학원, 기타 교육기관) 89.2%, 목욕업(사우나, 찜질방) 61.9%, 독서실·스터디카페 93%, PC방 70%, 이미용업 87%, 예식장업 77,8%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 자료를 집계한 한국신용데이터는 업종별 매출감소에 대해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조치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지난해 2~3월 4주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은 전년 동비 50~70% 수준을 나타냈다.

이어 수도권에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본격화됐던 지난해 8월 2차 유행 시기에 일부 업종은 동비 5~10%까지 감소했고, 가장 피해가 컸던 3차 유행시기에도 크게 떨어졌다.

반면 매출이 늘어난 업종은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11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중심으로 한 업종으로, 건강에 관심이 높아졌고, 직접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 결제가 비교적 원활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와 집합제한·금지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피해액수와 보상범위를 산정하는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다양한 업종과 규모별로 피해액수도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으로 가장 어려운 사업자를 긴급 지원해왔지만, 이제는 국가가 확대재정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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