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군은 불법적인 닭도축가공업체인 동우팜투테이블(이하 동우팜)의 입주계약을 당장 파기하고, 전북도는 특혜성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고창산단 관리기본계획에는 특정유해물 및 악취 유발업종을 입주제한 하고 있다”면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축시설, 고기 가공·저장처리시설 등은 악취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동우팜은 악취유발업종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뿐만 아니라 고창산단 관리기본계획에는 폐수 다량 배출시설의 입주제한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동우팜은 배출허용기준 2천t의 3배에 달하는 하루 6천t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고창군은 이러한 불법적인 입주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이를 사후에 치유·보완하는 형태로 고창산단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 있다”면서 “산업단지계획의 중요한 사항들이 한 업체 때문에 변경된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성 행정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도 역시 산업단지게획 변경을 승인한다면 불법과 특혜에 동참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면서 “우리는 고창군이 군민들을 위해 동우팜 유치를 접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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