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위한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안호영 의원,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위한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 고주영
  • 승인 2021.01.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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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퇴직연금, 사전운용 지정으로 노후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국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이 퇴직연금을 통한 노동자들의 노후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선진 자산운용 방식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실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은 은퇴시점, 금융시장 상황 등에 따른 초장기기간의 자산운용이 필요한데, 대부분 가입자가 이를 수행하기 어려워 현재는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편입한 원리금보장상품에만 재차 편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기간 0%대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자산운용 역량이 부족한 가입자의 수익률 제고를 돕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와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이어 개정안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선택한 적격 상품(사전지정운용방법)을 편입시키고,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을 전문성을 갖춘 금융기관에 투자일임으로 위탁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수수료 등 제반비용이 수익에 비해 과대하지 않으며, 법에서 정하는 운용방법을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마치고 고용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디폴트 옵션과 투자일임 방식이 도입되면 아예 방치되기 쉬운 퇴직연금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합리적인 운용방법에 따라 노동자의 노후 자산형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퇴직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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