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민생침해, 해양안전 저해 행위' 특별단속
군산해경, '민생침해, 해양안전 저해 행위' 특별단속
  • 박상만
  • 승인 2021.01.25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해상과 육상에서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제수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불량식품 등 수산물 유통, 판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고향 방문을 위해 국내외 선원들의 하선요구를 묵살하거나 강제조업 강요, 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와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선원근로 조건 선불금 사기 등도 수사 대상이 된다.

특히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 기업형 불법조업 ▲ 마을 양식장 침입절도 ▲ 승선정원, 화물 적재량 초과 ▲ 음주운항 ▲ 선박 불법개조 ▲ 선박 불법여객행위 등은 해상에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군산해경은 이를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경비함정과 육상 해경 파출소가 합동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되 사안에 따라 경미범죄 심사제도 적용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명절 전 국민 먹거리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현장에서 중점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상만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