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설맞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전북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설맞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 고병권
  • 승인 2021.01.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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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 표시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북도는 수산물 판매량이 급증하는 설 명절을 대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시.군, 명예감시원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수입량 및 위반빈도 등을 토대로 활참돔, 활뱀장어, 냉장명태, 참조기, 활우렁쉥이, 활방어, 활가리비, 활미꾸라지, 주꾸미, 대게를 10대 중점품목으로 선정했다.

합동단속반은 중점품목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집중단속 지점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로 선정해 단속할 예정이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중 미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 표시한 자와 혼란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동단속반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정착과 거짓표시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뿐만 아니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지도를 병행해 공정한 거래 문화를 확산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정착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용선 전북도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설 명절 대비 원산지 특별단속으로 도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명절 맞이 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전북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원산지 허위표시 지도.단속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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