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아동학대 사건 처리 시스템 개선
전북경찰청, 아동학대 사건 처리 시스템 개선
  • 조강연
  • 승인 2021.01.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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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경찰청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으로 아동의 안전을 조기에 확보 할 수 있는 개선된 아동학대 사건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불안 심리와 보다 나은 대책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 시스템보다 강화된 개선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선된 시스템 내용을 살펴보면 신고접수 단계부터 지구대·파출소, 여성청소년 수사팀, 학대예방경찰관 등과 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행 출동한다.

이어 출동 경찰관이 직접 신고된 녹취 내용을 청취해 신고자의 긴급한 상황을 인지하고 현장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피해아동을 분리 한 뒤 멍·상흔 확인과 증거확보 등 기초조사 후 현장에서 여청수사팀·학대예방경찰관·전담공무원·아보전 등 합동으로 긴급회의를 통해 사건처리나 분리조치 여부 등을 판단한다.

특히 2회 이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고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나 멍·상흔이 있는 경우 보호시설로 분리조치 후 내·수사 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

또한 신고의무자의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분리조치를 적극 판단하고 내·수사를 착수하게 된다.

사건 수사 단계에서는 전날에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담당 과장 주재로 현장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심의하고, 2회 이상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수사관제를 신설해 최초 신고를 담당했던 수사관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한다.

아울러 전북청 여성청소년과에 아동학대 신속대응팀을 신설, 경찰서의 중요사건에 대해 조기 개입해 사건 처리의 적절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경찰서에 신속대응협의체를 신설해 경찰·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공동 대응 방안을 수시 논의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해 전수점검을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강력사건보다 더 엄중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모든 절차에서 세밀한 조치를 통해 아동이 학대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전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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