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군산 서해대 '폐쇄' 명령
교육부, 군산 서해대 '폐쇄' 명령
  • 박상만
  • 승인 2021.01.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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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이사장의 146억 교비 횡령으로 물의 빚어, 결국 폐쇄
군산 서해대학 전경

전임 이사장의 146억 교비 횡령으로 물의를 빚은 군산의 서해대학교(사진)가 폐쇄된다.

교육부는 22일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경영하는 서해대학을 다음달 28일을 기해 대학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해대 외에 경영하는 학교가 없는 군산기독학원에 대해서도 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법인 해산 명령을 함께 내렸다.

이와 관련 서해대는 지난 2015년 이모 전 이사장이 공금 1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서해대 측에 교비 횡령액을 보전하라고 요구한 뒤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했으나, 서해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서해대는 정원자율책정 기준 위반으로 20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신입생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E등급을 받았다. 이후 신입생 급감으로 교직원 임금까지 체불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됐다.

폐쇄 명령에 따라 서해대 재학생 47명과 휴학생 93명 등 총 140명은 인근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이 추진된다. 이들은 전북지역의 동일 학과나 유사 전공, 같은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하게 된다.

해산 명령을 받은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재산은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청산이 종결되고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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