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병무청, 2021년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변경 안내
전북병무청, 2021년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변경 안내
  • 조강연
  • 승인 2021.01.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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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병무청은 2021년도부터 적용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이 변경됐다고 21일 밝혔다.

병무청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올해 적용되는 변경된 병역감면 기준을 보면 재산액 기준은 7,850만원 이하, 월수입액 기준은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며 4인 가족인 경우 195516원 이하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일 5일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학생으로 입영이 연기중인 사람은 연기를 해소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는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에 대한 상담은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생계처리계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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