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119 거짓 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원
21일부터 119 거짓 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원
  • 조강연
  • 승인 2021.01.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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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는 이날부터 119에 화재나 구조 관련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1일 밝혔다.

1회 거짓신고의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회시 150만원에서 400만원, 3회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난 2016년 거짓 신고는 24건으로 연도별로는 20176, 201914, 지난해 6월까지 4건 등이 접수됐다.

또한 장난 전화 경우는 20171475, 2018753, 2019407, 지난해 6월까지 339건이 접수됐다.

거짓신고는 신고 단계에서 장난이나 허위 신고를 인지해 출동하지 않는 자장면 시켜주세요와 같은 장난전화와는 구분되며, 장난전화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윤병헌 덕진소방서장은 거짓신고의 처벌 강화는 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불필요한 출동에 소방력 낭비에 따라 정작 필요할 때 골든타임을 놓칠 수 가 있으니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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