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한목소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한목소리'
  • 고주영
  • 승인 2021.01.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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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영업 손실 적절한 지원관련 법 제도화 필요"
김태년 "소상공인 보상 국가 책무…당정, 입법 논의"
국민의힘, 집합제한 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안 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법으로 정해 보상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물론 여야 역시 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시작과 함께 손실보상과 관련한 입법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정세균 총리는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방역을 위해 언제까지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법 제 23조 3항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의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손실을 입은 대상자에 대해선 정당한 보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정 총리의 입장이다.

정 총리는 "이번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며 "그러나 아직 이와 관련한 법 제도가 미비하다. 이에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법 제도화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이제는 이런 상황의 대비를 위한 적절한 지원과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했다.

정 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과 지원에 대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 방안과 관련해 "현재 정부와 보상 근거 진행에 대한 법제화, 안정적인 보상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건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재정 투입을 통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대통령이나 총리의 결단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월 내 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재정당국자와 교감이 필요하다. 행정하는 사람들이 '풍선효과가 있고,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게 있을 것"이라며 "그런 문제와 야당의 입장이 조율되냐에 따라 최선을 다해 빠른 시간 내에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관련 입법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제시한 상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행정조치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 개정안 발의한 상태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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