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구이주민자치위원 선정 심사위, 셀프 심사 빈축
완주 구이주민자치위원 선정 심사위, 셀프 심사 빈축
  • 이은생
  • 승인 2021.01.2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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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구이면 주민자치위원(이하 자치위원) 선정을 위해 위촉된 심사위원 4명이 셀프 심사로 자치위원에 선정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완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완주군 구이면은 지난 12월께 구이면 자치위원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회 소속 7명 중 6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자치위원 선정 절차를 거쳐 25명의 자치위원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심사위원은 구이면 이장협의이장과 부녀회장 등 지역의 명망 있는 주민 6명이 위촉됐으며, 이들 심사위원들은 같은 달 자치위원 신청자 39명 중 25명을 선정키 위한 심사를 거쳐 자치위원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마을별이 아닌 단위별로 신청자들을 분류하면서 신청자가 없는 의 보강 차원에서 심사위원에 참여한 이장협의이장을 비롯, 부녀회장과 나머지 2, 4명을 셀프 심사해 자치위원에 선정한 게 논란이 된 것.

이를 두고 심사에서 탈락한 10여명의 신청자들이 자치위원 선정 과정에서 완주군 지방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심사위원을 자치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문제있다는 입장을 구이면장 및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자치위원 선정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C면장과 관계자들은 조례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자치위원을 선정했다고 맞서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실제 완주군 지방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목적, 기능,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조항과 위원구성 조항에서 일반적인 위원자격, 해촉 조항만 명시돼 있고, 정작 중요한 위원 선정 결격사유 등에 대한 세부조항은 없어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

특히 완주군 고산면을 제외한 12개 읍면이 이 조례에 따라 자치위원 선정 등을 실시하고 있어, 이번 구이면 사태처럼 언제든지 갈등이 일 수 있다는 게 군 안팎의 시각이다.

이에 완주군이 나서 갈등해소는 물론, 자치위원 선정 기준 등 세부사항을 마련해 조례 개정에 적극 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자치위원에서 탈락된 주민 A씨는 자치위원 신청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셀프 선정한 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주민들을 무시하고 자치위원회를 무시한 처사다. 특히 이장협의이장이나 부녀회장은 자치위원 자리를 욕심낼 것이 아니라 뒤에서 조력해 주는 위치인데, 왜 자리욕심을 내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자치위원 정원인 25명보다 신청자가 더 많아 단위별로 분류하다보니 한 마을에서는 여러명이, 또 다른 마을에서는 단 한 명의 신청자가 없었다논의 끝에 이장협의이장 등 심사위원 4명을 자치위원으로 뽑았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짬짜미는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민자치위원회란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복지·문화·편의증진,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주민협의체를 말한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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