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여전'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여전'
  • 조강연
  • 승인 2021.01.19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9일 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지역 내(전주·정읍·남원·완주 등) 체불 사업장은 1,729곳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5,062명으로 누적 체불금액은 245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2019) 대비 6.5%가량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업장 경영이 악화되면서 체불 임금 해소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예방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지청은 다음달 10일까지 체불청산기동반을 구성해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긴급하게 발생하는 체불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고액·집단체불(1억원 또는 30인 이상 체불)이 발생한 경우 기관장이 직접 지휘·관리해 적극적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118~228) 1%p 인하(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하며, 저소득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비 융자 이자율 또한 한시적으로(121~228) 0.5%p 인하(1.5%1.0%)한다.

송하승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에 청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 구체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전주지청에 연락하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조강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