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5분발언 통해 "사회적 약자 등 시민 위한 인권업무도 추진해야"
전주시의회는 18일 제377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고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이남숙 의원(서학동, 평화동)은 전주시 인권 행정 시스템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 인권담당관 업무체계는 시 관련 기관까지 인권관련 조사 및 시정조치가 적용되는 수준으로 범시민 대상 지원체계로는 부족함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 인권담당 체계는 사회 약자층에 대한 인권옹호 활동을 감당할 수 없으며, 일반 시민들의 인권구제 사안들을 다루기도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권담당관제를 유지하되, 장애인 인권 등과 같은 개별 분야의 인권센터 역할까지 담당 가능한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등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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