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 말고, 방향지시등을 꼭 켜주세요"
"잊지 말고, 방향지시등을 꼭 켜주세요"
  • 전주일보
  • 승인 2021.01.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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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갑자기 끼어들어”

바쁜 출근길,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일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깜빡이 없이 바로 끼어드는 차량은 내 차, 내 주변 차의 안전에 큰 위협을 주기 때문에 진로변경 시 도로 위 다른 차와의 의사소통은 중요하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방향지시등(일명 깜빡이)이다.

방향지시등은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다른 차량에 알리는 역할을 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장치다.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켜자마자 진로변경을 바꾸게 되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놀란 운전자의 보복운전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 항목별 공익신고율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 위반 (제차신호조작 불이행)이 1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운전자가 쉽게 놓칠 수 있는 운전 습관이라고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 38조 1항(차의 신호)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인을 배려하는 신호, 방향지시등을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 ▲일반도로에서는 진로변경 30m전 지점부터 최소 3초 이상(약 5회), ▲고속도로 에서는 진로변경 100m전 지점부터 최소 5초 이상(약 8회)정도 조작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점 없이 범칙금 30,000원이 부과된다. (이륜차 20,000원)

‘깜빡 깜빡’ 방향지시등은 작은 운전습관이지만 나와 타인을 지키는 큰 빛이 될 수 있다. 도로 위 나만 달리고 있는 듯 무심하게 운전하지 말고, 타인을 위한 배려와 양보가 몸에 베일 수 있도록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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