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위해 처벌강화 등 대책 마련하자
아동학대 근절위해 처벌강화 등 대책 마련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21.01.17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양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이 주된 범죄 혐의를 살인죄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지속해서 학대 당하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법의학자 등의 검토를 거쳐 살인 혐의를 공소사실로 정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소장 변경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전에 작성한 공소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아 죄지은 것이 명백한 자가 무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형사 사법을 실현하고 부당한 기소를 바로잡아 피고인의 부당한 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검찰은 당초 정인양 사건에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학대의 정도가 중하고 지속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정인양의 복부 손상이 췌장이 끊어지는 심각한 손상이었고,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이날(지난 13일) 정인양 양모의 범죄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다.

하지만 양형 기준이 4~7년으로 살인죄의 절반도 안 되고 선처 요구 등 감경 사유가 작용할 여지도 크다고 한다.

반면, 살인 혐의가 적용되면 장씨 형량도 늘어난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 가중 요소로 무기 이상 중형도 선고할 수 있다.

정인양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사건에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하느냐, 살인죄를 적용하느냐는 법적인 영역의 문제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업벌하는게 유사사건을 예방하는 데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에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신고와 수사 강화 등 대책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근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