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진안군,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이삼진
  • 승인 2021.01.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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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885건 8,600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한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15일 진안군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2021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인가, 영업신고 등)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된다.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농협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택스(wetax)나 지로(giro)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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