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방해에 대처할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
방역 방해에 대처할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
  • 전주일보
  • 승인 2021.01.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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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아직도 방역수칙을 거부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와 기도시설이 있어 제3차 감염사태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종교의 자유를 앞세워 방역을 위한 시설폐쇄 명령에 불응하거나 감염 우려 참석자의 명단제출을 거부하는 집단 등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정으로 방역 혼란이 우려된다.

그런데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장판사 김미경)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천지 측에서 제출한 교인 및 시설현황이 일부 누락돼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정부가 역학조사를 하기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판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와 지자체가 법적으로 물샐 틈 없는 명단제출을 요구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대처한 정황이 보이기는 하지만, 수많은 감염자가 나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사안인 점을 생각하면 정부가 너무 허술하게 고발 절차를 진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재판결과가 14일 부산신세계교회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한다. 아울러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전반적인 저항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 라는 염려를 지울 수 없다.

거기다 경북 상주의 BTJ열방센터의 경우 현재 662명의 확진자가 나와 시설 폐쇄를 명령하고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문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쉽게 종식될 가능성이 희박한 현실에서 법원이 이같이 서류상 하자 등을 이유로 방역에 불리한 판정을 이어간다면 문제다.

이런 문제를 분명히 규정하여 법적으로 방역 방해 행위 범위를 설정하고 필요한 서류와 조치 등 까지 세세히 규정한 방역관련 법령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법원이 따로 판단할 필요 없이 구체적인 항목을 설정해두어야 법적 다툼이 없어진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그 범위를 정하기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인식했으므로 제반 사항을 제대로 규정하는 일은 어렵지 않으리라고 본다. 신앙의 자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종교의 자유보다 국방이 더 중요하듯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역은 개인의 자유 일부를 구속할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대부분 교회와 종교단체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비대면 예배를 준수하는 마당에 그들 사이에서 이단이라고 불리는 집단이 방역을 방해하도록 둘 수는 없다. 최고의 선은 사랑이라는 교회가 이웃의 고통을 모르쇠하고 이 판국에 대면예배를 강행하고 기도원 집회를 이어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럴 때는 국회가 나서서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을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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