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옥서면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규모 해제
군산 옥서면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규모 해제
  • 고주영
  • 승인 2021.01.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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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방부, 국회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협의' 갖고 합의
군산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 해제…순창 괴정리 일대 제한보호구역 지정
신영대 의원 "주민 재산권 보호, 지방정부 자치역량 강화 노력 계속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북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가 대규모로 해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갖고 전북 군산 등 전국의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6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 67만 4,284㎡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규모로 지난해 7709만6121㎡ 보다 31% 증가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다. 이는 2019년 해제 면적(7709만6121㎡)보다 31%가 늘어난 규모다.

특히 군산시의 경우 8565만 9537㎡ (약 2,590만평)에 달하는 옥서면 선연리 일대 비행안전구역이 대규모로 해제 구역에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 7709만 6121㎡ 보다 큰 규모다.

이번 해제 조치로 군산공항과 연계돼 옥서면 인근을 비롯한 군산시의 개발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대로 전북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일대 58만 6883㎡에 대해서는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외에도 당정은 전국의 통제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데에 합의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또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의 개발 등 군 당국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 당국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지역주민 불편해소와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군사작전에 큰 제한이 없는 보호구역 해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군과 국민이 가까워지는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당정협회의에 참석한 신영대 의원은 “이번 해제 조치로 군산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울 보호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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