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도심 내 설치 가능해져
전기차 충전소, 도심 내 설치 가능해져
  • 이용원
  • 승인 2021.01.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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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도심 안에 설치가 가능해지고, 건축 허가 시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오는 2월 24일까지 입법 및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가 개선된다.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며, 전기차 충전소(연면적 1,000㎡ 미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는 '대기환경법', '소음진동법', '물환경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 및 '물환경법'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규정했다.

아울러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를 간소화했다.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입지·용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를 간소화했다.

허가 시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는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게다가 개정안은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심의위원회 운영 시 과도한 도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비해 비대면 방식 심의도 가능하도록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건축 허가 및 건축 심의가 간소화되어 허가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금융비용 등이 절감될 것”이라면서 “전기차 충전소와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체험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기술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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