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범죄 ‘피싱’, "여러분을 노립니다"
비대면 범죄 ‘피싱’, "여러분을 노립니다"
  • 전주일보
  • 승인 2021.01.14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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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대면접촉이 어려워지면서 대표적인 비대면 범죄인 ‘피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피싱(Phishing)이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악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노리는 사기수법을 말하며 피싱이란 단어는 개인정보를 낚시한다는 결합어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피싱은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연령대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며, 기존 수법으로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파밍, 스미싱, 몸캠피싱, 피싱메일 등이 있으나, 점차 새로운 수법으로 진화중이다.

새로운 형태로는 코로나 19와 연관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 각종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범죄 주의를 요한다.

메신저피싱이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같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등록된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메신저 피싱은 가까운 지인을 사칭하는 것으로 피싱범들은 메신저의 이전 대화내용을 파악한 후 이와 비슷한 말투로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의외로 눈치채기 어려움이 있다.

메신저피싱을 알고 있어도 당하는게 범죄일 정도로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계좌로 돈을 받지 않고 요즘은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핀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나 문자는 무시해야하며, 특히 문자로 왔을 경우 확인되지 않는 링크는 절대 클릭하면 안된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이 송금을 요청한 경우 전화로 꼭 확인 후 송금을 해야하고, 문화상품권을 구매할 것을 권유한다면 의심해봐야 한다.

코로나 19로 전 국민이 어려움 있는 상황에서 피싱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읍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 안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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