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옥서면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2,590만평' 해제
군산 옥서면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2,590만평' 해제
  • 박상만
  • 승인 2021.01.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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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방부, 14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서 합의
-신영대 의원, “주민 재산권 보호, 지방정부 자치역량 강화 노력 계속할것”
더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더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군산 옥서면 선연리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규모로 해제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14일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 참여해 군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당정간 논의를 거쳐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영대 국회의원에 따르면 더민주당과 국방부는 군산 등 전국의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6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 67만 4,284㎡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군산시는 8,565만 9,537㎡ (약 2,590만평)에 달하는 옥서면 선연리 일대 비행안전구역이 대규모로 해제 구역에 포함됐는데, 이는 지난해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 7,709만 6,121㎡ 보다 큰 규모다.

이번 해제 조치로 군산공항과 연계해 옥서면 인근을 비롯한 군산시의 개발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당정은 전국의 통제보호구역 1,328,441㎡에 대해서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데에 합의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또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의 개발 등 군 당국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 당국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이번 해제 조치로 군산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울 보호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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