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보센터 사칭한 신종스미싱 기승...주의해야
소비자정보센터 사칭한 신종스미싱 기승...주의해야
  • 조강연
  • 승인 2021.01.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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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비자정보센터를 사칭한 신종 스미싱(문자금융사기)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정보센터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센터는 최근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노리고 구매하지 않은 해외 결제내역을 문자로 발송한 뒤 “본인 결제 아닐 시 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라”는 내용의 스미싱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스미싱에 따라 안내받은 번호로 사실확인을 위해 연락을 할 경우 개인정보가 빠져 나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모두 34건에 달한다.

월별로는 지난해 9월 1건, 10월 6건, 11월 10건, 12월 13건으로 매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지난 11일까지 4건이 접수됐다.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6일 송모(전주·50대)씨는 ‘국제발신 **쇼핑 49만9000원 구매'라는 내용과 함께 본인이 아닐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연락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정모(전주·40대)씨도 국제발신으로 달러가 결제됐다며 본인이 아닐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연락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놀란 정씨가 문자메시지에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상담원은 이미 정씨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있었고,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추가로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개인 거래나 결제와 관련해 문자메세지를 소비자에게 보내는 일은 전혀 없으므로 사기성 문자메시지 수신 등 스미싱이 의심될 경우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해서는 안 되며, 링크된 인터넷 주소 역시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이나 경찰, 검찰 등의 기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발신번호를 차단하고 해당 기관 대표번호 또는 전주지역의 경우 본단체로 문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센터 관계자는 “만약 경제적 피해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들은 즉시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기성 문자메세지 수신 시 정부의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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