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선물한도 상향 조속히 결정해야.
농축수산물 선물한도 상향 조속히 결정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21.01.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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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설 명절에 농축산물에 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상향하자는 재안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도산위기에 처한 농축수산물 업계를 위해 한시적으로 선물가액을 올려, 매출을 높여주자는 것이다.

농협과 수협 등 관련단체 회장단은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어민 지원 차원에서 올해 설 명절에 한우·화훼 등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총리는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분들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한 예외적 조치임을 국민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총리는 "명절 때마다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자칫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약화시키고 정부의 청렴문화 정착의지 저하로 잘못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해 9월10일부터 10월4일까지 약 한 달간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한 바 있다.

정총리는 또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설 민생안정대책을 충실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며 "특히 농축수산물 선물기준 같이 국민들께 미리 안내해 드려야 할 사안은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에 한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등의 농축수산식품 선물 허용 한도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 논의를 위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현행 청탁금지법에는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 간에는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5만원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이른바 '3·5·5'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농수산물과 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토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선물가액 상향을 위해서는 권익위 내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 때 코로나19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원까지 가능토록 상향 조정했다.

또 해수부와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로 인해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던 전년 추석보다 7% 증가했다고 한다.

권익위 등 일각의 우려처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례가 반복되면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현 경제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선물가격 상향은 불가피하다.

지난해 유례없는 풍수해와 감염병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는 선물 허용 한도액의 한시적 상향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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