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코로나19 확진자 해고금지법' 대표발의
안호영 의원, '코로나19 확진자 해고금지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1.01.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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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걸린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명백한 사회적 낙인, 법 개정 통해 금지돼야"

국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3일 감염병에 확진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할 수 없게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6월, 통계청에서 실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조사에 따르면 59.9%가 코로나에 ‘확진될까 두렵다’고 응답했다.

이어 그보다 높은 61.3%가 ‘확진이라는 이유로 비난받고 피해받을 것이 두렵다’고 응답하여 확진 두려움보다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 의원의 개정안은 감염병에 걸린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부득이하게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감염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명백한 사회적 낙인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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