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 유감"
與 "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 유감"
  • 고주영
  • 승인 2021.01.13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어…피해자 몸이 증거"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SK케미칼·애경산업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과 대형 로펌의 결합을 통해 다시 한번 '유전무죄'라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현실을 보여줘 참으로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노 최고위원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상황을 더이상 만들면 안 된다"며 "정부는 항소에 적극 협력해 수많은 신생아의 목숨을 앗아간 죗값을 반드시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내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심정이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없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게 되는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미 인체에 유해한 원료로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옥시에는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며 "같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임에도 유해 성분의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 몸이 증거다'라며 오열하고 절규하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지금 사법부의 결정은 조금도 납득될 수 없다"며 "단 1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부디 국민이 수긍 할 수 있는 향후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기업만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다면 법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법관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지만,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