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김제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한유승
  • 승인 2021.01.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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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오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사업대상자는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해야 한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다.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5.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이어야 한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는 농업 창업자금(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등)과 주택구입(신축·증·개축)자금이다.농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주택 구입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다.

지원조건은 전액 융자(대출금리 2%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며, 사업신청 전에 농협 및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해 개인별 적정 대출규모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는 2월 중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사업대상자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지정 농협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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