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11일부터 소상공인 정부 3차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진안군, 11일부터 소상공인 정부 3차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 이삼진
  • 승인 2021.01.1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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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11일부터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을 받는다.

11일 진안군에 따르면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과 일반 업종(매출액 4억원 이하, 매출감소)이 그 대상으로 새희망자금(2차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도 신청 가능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강화 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며, 2019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했으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개업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며,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단,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자만 해당되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자금 지급 후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거나 매출감소로 지원받은 일반업종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는 2020년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사행성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가능하고, 신청 시 대표자 본인명의 휴대전화와 통장이 필요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

세부사항은 버팀목자금 전용콜센터(1522-3500) 또는 전북콜센터(1588-0700)로 문의하면 된다. /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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