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021년 청년·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순창군, 2021년 청년·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1.01.10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에 정규직 채용 지원, 12개월 최대 840만원

순창군이 코로나19로 구직난을 겪는 청년과 신중년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2021년 청년·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자금지원을 통해 청년과 신중년의 고용효과를 높이고 기업에게는 인력난 해소를 돕고자 마련된 사업으로, 올해는 청년(만18~39세) 5명과 신중년(만40~64세) 6명 등 총 11명을 선발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청년 고용시 월 50만~65만원을(급여에 따른 차등지원), 신중년 고용시 월 70만원씩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신중년층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2년간 청년은 최대 300만원, 신중년은 최대 200만원의 취업장려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고용시장이 불안정해 임시직 등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만 늘고 있는 추세라 정규직을 고용해야 하는 이번 사업이 지역 고용시장의 숨통을 트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도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식품회사와 문화예술단체 등 3곳에서 청년 4명을 채용하는 효과를 거뒀으며, 신중년 또한 전통장류업체와 유통회사 등 3곳에서 4명을 채용해 지역내 고용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신청자격은 순창군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3명 이상의 고용보험법 가입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외 정규직 추가채용 계획이 있고, 월 급여 182만원 이상을 지급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지난해 참여기업은 지난 협약체결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 이상일 경우 올해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소비.향락업체이거나 근로자 파견.공급업체, 국세나 지방세 체납 기업 등은 대상업체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로 문의하면 된다.

/최광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