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기준 완화
김제시,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기준 완화
  • 한유승
  • 승인 2021.01.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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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번 기준 완화에 따라 △재산기준 1억 1,8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금융재산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준 중위소득의 65%에서 150%까지 확대 △동일한 위기사유일 경우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2020년 12월말까지 12억 3791만원과 예비비 1억5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총 13억 8791만원으로 2,696세대에게 긴급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이번 기준 완화로 김제시는 총 12억 9350만원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고 이번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송성용 주민복지과장은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저소득 가정에 대하여 생계·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재난 상황을 극복하고 저소득 위기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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