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금지 위반, 엄벌해야 한다
코로나19 집합금지 위반, 엄벌해야 한다
  • 전주일보
  • 승인 2021.01.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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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대유행 차단을 위한 유흥업소 등에 대한 집합금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반하거나 편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소에 대한 집합금지를 해제할 경우 코로나19가 확산할 위험성이 높아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집합금지 위반이나 펀법사례가 이어지면서 적극적인 단속 등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경찰청은 6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완주군 유흥주점 업주 A씨와 손님 8명 등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9시 이후 술집 운영을 중단했지만 이를 무색하게끔 일부 음주객들이 모텔 등 숙박업소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을 빌려 음주를 즐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인터넷에 유명 숙박 공유 서비스에 검색한 결과 아파트, 원룸 등 주거시설 숙박 예약글이 잇따라 검색됐다.

또한 이러한 숙박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지인들과 음주를 즐겼다는 후기글도 손쉽게 발견됐다.

문제는 이러한 주거시설 숙박업의 경우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처벌이나 단속 강화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과 사법당국은 이에 대해 코로로나19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집합금지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 집합금지는 3차 대유행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경기침체 등 악영향을 감수하고 추진되고 있다.

결국, 모두가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강력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저해하는 가장 큰 적은 우리의 '방심'과 '태만'이다.

이에 집합금지 위반자는 엄벌하고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는 업주 등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을 강화하는 등 명확하고 공정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우리의 실천이 막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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