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폭행한 60대 검찰 송치
달리는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폭행한 60대 검찰 송치
  • 조강연
  • 승인 2021.01.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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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6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팀은 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입건된 60대 남성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군산시 오식도동 한 도로를 달리는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눈을 다쳐 119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송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처부위를 살피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는 구급차량 등에 CCTV, 영상장비 등 폭행 채증장비를 운용중이며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해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이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특히,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언 및 폭행 사건은 11건으로 가해자 대부분이 음주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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