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자동차·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강화
정읍시, 자동차·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강화
  • 하재훈
  • 승인 2021.01.05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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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건설기계의 정기검사 미검수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5일 정읍시에 따르면 국내 처음으로 자동차·건설기계의 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제1회 자동차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의 달’을 지정·운영했다.

정읍시는 이달 초 정기검사 미수검 자동차의 검사명령 및 운행정지 명령과 함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는 등록을 말소할 방침이다.

또한,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 정기검사 미수검 사유 운행정지 명령 위반 자동차·건설기계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도로 운행 금지 위반차량 △ 자동차·건설기계 안전기준 위반차량 등 법령 위반 운행 자동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정읍시는 지난달 22일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거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정읍시는 도로 교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정기검사 미수검 자동차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건설기계의 도로 운행을 항구적으로 금지해 성능 불량 차량의 운행사고 피해자를 줄이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개정법률안의 정부 발의와 의원 발의를 국토교통부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각각 건의했다.

또, 관련 법령에 규정된 행정명령과 행정처분, 행정안내 등과 연동해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10% 이상 향상할 수 있는 사무자동화 통합프로그램을 조속히 개발·보급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정읍시 관계자는“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신과 이웃들을 위해 자동차·건설기계 정기검사 이행과 의무보험 가입, 불법 부착물 제거 등 법령이 정한 안전기준을 준수해 도로 안전 운행의 행복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 시·군·구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는 총 2,668만대(자동차 2,555, 건설기계 13)다.

이 중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건설기계는 200만대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건설기계는 115만대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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