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년말연시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에 '총력'
완주군, 년말연시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에 '총력'
  • 이은생
  • 승인 2020.12.27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술박물관, 경로당 등도 운영중단 점검 강화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손해배상 청구도

완주군이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요양시설과 종교시설, 식당, 숙박시설, 관광명소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안내와 특별방역 점검을 위한 전 부서 일제출장에 나선다.

26일 완주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전국적인 집단감염 사례가 급증해 연말연시 특별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고, 전 직원 일제출장에 나서도록 했다.

앞서 군은 지난 23일 코로나19 긴급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다음날인 2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11일간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대민홍보와 일제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지난 24일 모악산과 대둔산 도립공원의 등산로를 폐쇄했으며, 내년 13일까지 각 부서별 인원을 배치해 입산통제를 안내하기로 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전 부서 일제출장을 통해 정규예배의 비대면 전환, 모임과 식사 금지 등의 안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군은 또 특별방역 기간 중에 고산자연휴양림과 문화공원의 운영을 중단하고, 술박물관과 경로당의 운영도 중단하는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의 고삐를 바짝 죈다는 방침이다.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위생업소에 대해서도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준수와 5인 이상 모임금지, 객실의 50% 이내 예약제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심한 경우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원,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주 1~2회 현장 점검과 함께 종사자와 환자 전수검사, 현장 출장 시 방역점검 동반 시행 등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면회 금지와 출입통제는 물론, 방역지침 등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엄격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행정명령 대상 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코로나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과 치료비 청구 등도 가능해 주민들과 사업자들이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은생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