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전 불법 도청해 부당이득 챙기 50대 '검거'
경찰 무전 불법 도청해 부당이득 챙기 50대 '검거'
  • 조강연
  • 승인 2020.12.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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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량을 선점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불법 도청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익산의 한 렌터카 사무실 등에서 112교통사고 지령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일하는 공업사에 사고 차량 수리를 맡기는 조건으로 불법 도청한 교통사고 장소 등을 친분이 있는 견인차 기사들에게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무전을 도청하고 있는 현장을 급습해 A씨를 검거하고 범행에 쓰인 무전기를 압수했다.

A씨가 사용한 무전기는 경찰 무전 주파수망을 들을 수 있는 기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무전 도청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면서 주파수망을 풀어 무전기를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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