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권력의 남용을 우려하며
의회권력의 남용을 우려하며
  • 전주일보
  • 승인 2020.12.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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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가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완주군자원봉사센터에 지급하는 보조금 예산 45,9881,000원 가운데 16,500만 원을 삭감했다. 그 전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인건비 36249,000원을 삭감하려다가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자, 다시 본회의에서 4명의 의원이 해당 예산을 삭감하자는 안건을 상정해서 갑론을박 끝에 금액을 줄여 16,500만원을 삭감했다고 한다.

삭감한 세부 금액은 인건비 36249,000원 가운데 15,000만원, 프로그램 지원비 3,000만원 가운데 1,500만원이다. 군의회는 해당 금액을 삭감하면서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과 자율성 강화, 법인의 자구책 마련을 위해 삭감한다.’라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예결위에서 인건비 전액을 삭감하려다가 부결되자, 본회의에서 다시 4명의 의원이 예산에 심의를 요청하여 인건비 49%를 삭감한 것이다.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적절히 쓰이는지 감시하고 시정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자원봉사단체를 운영하는 해당 단체는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단체가 아니고 순수한 자연봉사를 돕는 단체다.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문제를 행정이 다 감당할 수 없으므로 순수한 봉사를 유도하여 행정의 힘이 미치지 않는 분야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자원봉사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다. 자원봉사에 뜻이 있어도 일의 내용을 봉사자가 알지 못할 때 교육을 시행하고 봉사가 활성화하도록 돕는 단체가 자원봉사센터다.

그러므로 행정에서 이 단체에 보조금을 주어가며 자원봉사를 장려하고 유도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삭감한 것은 자원봉사가 더는 필요없다 라는 뜻이거나 그마저도 무료로 일하기를 바라는 뜻이라고 보아야 한다.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하는 조례에 의해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일부의원의 생각대로 보조금을 기준 없이 삭감한 일은 그야말로 의회 권력의 횡포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더구나 비영리 단체이고 자원봉사자들을 가르치고 자원봉사를 유도하는 이들이 스스로 벌어서 인건비를 해결하라는 요지의 삭감 이유는 터무니없다. 비영리 법인에게 영리행위를 해서 자구책을 강권하는 의회가 있다면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고분고분하지 않아 거슬린다 해서 아무 예산이나 삭감할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큰 오류를 범하는 짓이다. 지방의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는 일부 의원들의 생각을 고쳐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다.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업무가 부실하거나 법에 위반되는 일이 있다면 감사를 통해 밝힐 수 있다. 만일, 구성원들의 인건비를 삭감하여 타격을 주고 고분고분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이었다면 이번 완주군의회의 의사결정은 큰 잘못을 범한 것이 된다. 그런 잘못이 아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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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 2021-07-21 1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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