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의 가짜뉴스 폭력에 적극대책 있어야
유튜버의 가짜뉴스 폭력에 적극대책 있어야
  • 전주일보
  • 승인 2020.12.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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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대구의 한 간장게장 식당이 구독자 69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의 허위사실 적시에 견디다 못해 문을 닫고 유튜버의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해 달라고 청원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의 유튜버는 그 식당이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식당이라고 유튜브에 올렸다고 한다.

자신이 밥을 먹다가 밥알이 간장게장에 들어간 것을 음식물 재사용의 근거라고 촬영하여 영상을 올렸다는 것이다. 영상이 올라오자 조회 수가 100만회를 상회하였고 해당 식당에 전화가 빗발치면서 갖가지 욕설까지 감당 못할 수준에 이르자, 주인이 해명을 하고 해당 유튜버에게 항의하여 진상이 규명되었지만, 돌아선 민심을 돌릴 수는 없었다고 한다.

문제의 유튜버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영상을 재촬영하여 사실을 규명하려 했지만 식당이 문을 닫아 뒤늦게 사과를 했다는 뒷 소식이다. 이미 치명상을 입혀 문을 닫게 한 뒤에 해명이니 사과니 하는 짓으로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게 된 것이다.

이미 유튜버의 엉터리 영상과 가짜뉴스문제는 심각 수준을 넘어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국에 관한 가짜뉴스는 진짜 뉴스보다 많이 만들어지고 상당수 사람들은 그런 자극적인 가짜뉴스와 정보에 심취하여 자시의 주관을 바꾸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가족이 공산당이라며 조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뒤에 북한군이 있다. 라고 말하여 폭력을 휘둘렀다는 내용을 유포한 악성 유튜버도 있었다. 가로세로 연구소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어느 중년 남성과 악수하는 사진을 문 대통령이 악수하는 장면이라고 소개하여 검찰의 조사를 받은 일도 있었다.

영상제작이 쉬워지면서 너도나도 유튜버가 되어 개인 방송을 만들어 멋대로 송출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제3자가 피해를 당하는 일쯤은 흔하게 벌어지는 일상사가 되었다. 공공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은 신고와 일정 규격의 시설을 갖추고 언론단체와 정부의 모니터링을 받지만 유튜버들은 쉽게 영상을 만들어 올리면 그만이다.

구글(Google)에서 내용을 검토하여 팩트 체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아무런 규제 없이 영상이 인터넷을 타고 떠돈다.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으니 상당수는 그런 가짜뉴스에 현혹되어 자신의 정보가 왜곡되어가는 줄도 모른다. 이런 가운데서 크게는 나라의 중요 정책이 왜곡되어 전해지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명예에 관한 허위사실도 버젓이 떠도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유튜브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구글과 협의하여 제3자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전담반이라도 구성하여 해당 영상을 삭제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3의 언론이 된 유튜브의 폭력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 관련법을 제정하고 언론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엄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피해를 막아야 한다. 여론에 몰리는 피해는 자연재해 보다 더 무서운 후유증을 낳는다.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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