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020년 농업농촌공익직불제 지급
순창군, 2020년 농업농촌공익직불제 지급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0.12.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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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4일 2020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기본형 공익직불금)로 6,505농가에 162억원을 지급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및 소득불균형 해소하고자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등 기존 3개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일원화한 제도다.

군은 지난 5월과 6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가 신청을 받아 7월부터 10월말까지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을 통해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재배면적 0.5ha이하, 농가소득 2,000만원 이하, 농촌지역 거주 3년 이상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 농가에게 120만원(정액)을 일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소득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공익직불제 지급단가는 개편 전과 비교해볼 때 전반적으로 상향됐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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