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후 청소년들의 탈선 예방해야"
"수능 후 청소년들의 탈선 예방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20.12.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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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능시험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수험생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탈선이 염려된다. 

수험생들은 3년동안 무거웠던 입시부담에서 벗어난 해방감과 갑작스런 여가시간의 활용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노출돼 매년 이맘 때면 수능생들의 탈선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 청소년들이 해환경 업소 출입 및 코로나19 수칙을 지킬수 있도록 학교는 물론 가정에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술과 담배 판매행위를 비롯해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의 불법행위 등으로 적발된 영업장은 행정처분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수능생들에게 교육해야 한다.

또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 및 타인의 신분증 사용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하게 알려줘야 한다.

여기에 학생 신분이 아닌 성인으로 새로운 준비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며, 고3 수험생들의 자기개발과 청소년으로써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기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수능시험 이후 탈선과 비행보다는 또 다른 목표를 세워 알차고 행복한 시간으로 고교시절을 마무리 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님 또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임을 자녀들에게 널리 알리고, 학교측에서도 학교 밖 생활지도가 필요하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안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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