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새만금 도약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쾌거
신영대 의원, 새만금 도약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쾌거
  • 고주영
  • 승인 2020.12.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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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새만금특별법’ 국회 본의회 통과
국가균형발전 위한 특수상황지역에 새만금지역 포함
새만금 발전 시책 추진, RE100 산단 조성 등 탄력

새만금지역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시책 및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은 새만금을 정부가 특별히 지원하는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과 새만금에 스마트그린산단 국가시범단지를 추진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새만금지역은 국가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가 주도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조성되었으나, 현행 ‘국가균형발전법’에는 새만금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이 없어 사업비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20여년간 개발이 답보상태를 거듭해왔다.

이에 신 의원은 정부가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특수상황지역에 새만금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번에 본회의 통과까지 끌어낸 것이다.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에 포함되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이 계획에 포함되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을 기반시설 구축에 활용할 수 있어 군산 등 새만금 주변지역 발전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새만금특별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 및 확산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지역에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계획은 신 의원이 줄곧 추진해왔던 일이다.

최근 체결된 2.1조원 규모의 SK 투자협약 등 투자형 사업도 새만금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획단계부터 사업추진을 담보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신 의원은 “새만금 도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군산 새만금지역에 RE100 산단 조성 및 기업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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